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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근로, 자녀 장려금 내용과 2024년에 변경되는 요건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

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있습니다. 아래 다섯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
(정의 / 대상, 지원내용 / 재산기준, 산정금액 / 신청방법 /2024 변경안)

 

 

정의 

근로장려금 :
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 가구들의 가구원과 근로, 사업소득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 정부에서 근로를 장려하는 소득지원 제도입니다.

자녀장려금 :
마찬가지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(부부합산) 4,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만 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인당 최대 80만 원 (최소 50만 원)을 지급하여도 제도입니다.

 

 

 

 

대상, 지원내용

-소득요건 : 전년도 부부합산 연간 총소득이 가구 유형에 따라 정한 총소득기준금액에 미만일 것

근로
단독가구 : 2,200만 원 미만
홀벌이가구 : 3,200만 원 미만
맞벌이가구 : 3,800만 원

자녀
4,000만 원 미만


-가구요건 : 
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가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홀벌이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을 때는 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)
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 

 

-재산요건
전년도 6월 1일 현재, 가구원 전체의 재산 합계액이 2억 4천만 원 미만일 경우

 

지원내용
전년도 연간 부부합산 총 급여액 기준으로


-근로 장려금
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 -> 최대 165만 원
홀벌이가구 : 3,200만 원 미만 -> 최대  285만 원
맞벌이가구 : 3,800만 원 미만 ->  최대 330만 원


-자녀장려금
홀벌이 가구 부양자녀 1명당 최대 80만 원
맞벌이 가구 부양자녀 1명당 최대 80만원

 

 

신청기간, 방법 알아보기 :

근로,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, 지급기간은?

-정기분(5.1~5.31) -> 8월 말 지급
-기한 후(6.1~11.30) -> 10월 말 ~ 다음 해 1월 말 지급 (10% 감액지급)

 

 

 


근로장려금 반기 신청, 지급기간 (한 번만 신청)

-상반기 분(9.1~9.15) -> 12월 말 지급 (35%)
-하반기 분(3.1~3.15) -> 6월 말 지급 (100% - 12월 말 지급액)

국세청 홈택스 출처



개별 신청 안내를 받았을 경우 :ARS,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, 인터넷 홈택스, 서면 신청가능

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았을 경우 :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, 인터넷 홈택스, 서면 신청가능

 

2024년 자녀장려금 개편안 :

소득 : 연소득 금액 4,000만 원 -> 연소득 7,000만 원 조정

지급액 : 지급액 80만 원 -> 100만 원 상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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